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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계산기

   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어떤 사업 형태가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세요

    세금 계산 정보 입력

    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

  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    1,400만원 이하6%-
    1,400만원~5,000만원15%84만원
    5,000만원~8,800만원24%624만원
    8,800만원~1.5억원35%1,536만원
    1.5억원~3억원38%3,706만원
    3억원~5억원40%9,406만원
    5억원~10억원42%1.74억원
    10억원 초과45%3.84억원

    법인사업자 (법인세)

  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    2억원 이하9%-
    2억원~200억원19%2,000만원
    200억원~3,000억원21%4.2억원
    3,000억원 초과24%94.2억원

  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% 추가로 자동 계산됩니다.

    계산 공식:

   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
    세금 용어 설명

    과세표준

   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실제 세금 계산 기준금액입니다.

    과세표준 = 매출액 - 필요경비 - 각종공제

    누진공제액

    누진세율 적용 시 이전 구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 금액입니다.

    첫 번째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.

    산출세액

  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최종 세금입니다.

   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
    추가 고려사항

    4대 보험

    개인사업자: 대표 본인은 임의가입 가능, 직원 고용 시 사업주 부담분 발생

    법인사업자: 대표이사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의무, 임원 & 직원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 발생

    손금(경비) 처리범위

    개인사업자: 비교적 제한적 (가업·가계 혼재 시 불인정 위험)

    법인사업자: 업무 관련 지출 대부분 손금 가능

    이익 분배 시 과세

    개인사업자: 사업소득 한 번만 과세

    법인사업자: ① 법인세 납부 후 ② 급여·배당 지급 시 근로·배당소득세 추가 과세 (이중과세 구조)

    기타 고려사항

    개인사업자: 대표 소득이 높을수록 최고세율 적용 위험, 사업 소득을 가정생활로 인출하기 쉬움

    법인사업자: 회계·세무 유지비(기장, 감사 등) 증가, 자본금·등기 유지 의무

    세금 용어 이해하기

    과세표준

   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실제 세금 계산 기준금액

    누진공제액

    누진세율 적용 시 이전 구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 금액

    산출세액

  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최종 세금

    계산 공식

   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
    실무 팁

    초기 소득이 낮은 1~2년 차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 → 매출·이익이 급증하거나 외부 투자, 고용 확대가 필요해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

    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할 때는 '대표가 실제로 가져갈 금액'과 '재투자 예정 금액'을 시뮬레이션

    세무서 홈택스 '모의계산' 메뉴나 세무사 무료 상담(국번 없이 126)을 활용해 직접 계산

    중요: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세금 비교를 위한 도구입니다. 정확한 세무 계획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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