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계산 정보 입력
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~5,000만원 | 15% | 84만원 |
| 5,000만원~8,800만원 | 24% | 624만원 |
| 8,800만원~1.5억원 | 35% | 1,536만원 |
| 1.5억원~3억원 | 38% | 3,706만원 |
| 3억원~5억원 | 40% | 9,406만원 |
| 5억원~10억원 | 42% | 1.74억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3.84억원 |
법인사업자 (법인세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9% | - |
| 2억원~200억원 | 19% | 2,000만원 |
| 200억원~3,000억원 | 21% | 4.2억원 |
| 3,000억원 초과 | 24% | 94.2억원 |
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% 추가로 자동 계산됩니다.
계산 공식: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세금 용어 설명
과세표준
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실제 세금 계산 기준금액입니다.
과세표준 = 매출액 - 필요경비 - 각종공제
누진공제액
누진세율 적용 시 이전 구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 금액입니다.
첫 번째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.
산출세액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최종 세금입니다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추가 고려사항
4대 보험
개인사업자: 대표 본인은 임의가입 가능, 직원 고용 시 사업주 부담분 발생
법인사업자: 대표이사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의무, 임원 & 직원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 발생
손금(경비) 처리범위
개인사업자: 비교적 제한적 (가업·가계 혼재 시 불인정 위험)
법인사업자: 업무 관련 지출 대부분 손금 가능
이익 분배 시 과세
개인사업자: 사업소득 한 번만 과세
법인사업자: ① 법인세 납부 후 ② 급여·배당 지급 시 근로·배당소득세 추가 과세 (이중과세 구조)
기타 고려사항
개인사업자: 대표 소득이 높을수록 최고세율 적용 위험, 사업 소득을 가정생활로 인출하기 쉬움
법인사업자: 회계·세무 유지비(기장, 감사 등) 증가, 자본금·등기 유지 의무
세금 용어 이해하기
과세표준
매출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실제 세금 계산 기준금액
누진공제액
누진세율 적용 시 이전 구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 금액
산출세액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최종 세금
계산 공식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실무 팁
초기 소득이 낮은 1~2년 차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 → 매출·이익이 급증하거나 외부 투자, 고용 확대가 필요해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
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할 때는 '대표가 실제로 가져갈 금액'과 '재투자 예정 금액'을 시뮬레이션
세무서 홈택스 '모의계산' 메뉴나 세무사 무료 상담(국번 없이 126)을 활용해 직접 계산
중요: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세금 비교를 위한 도구입니다. 정확한 세무 계획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